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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런 아이가 한 번에 둘이나 태어 났고,
아내 혼자서 이 둘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어렵기에.
배우자 육아휴직을 신청 했다.
눈 딱 감고 귀 막고 신청서 제출 했지만,
알게 모르게 엄청 신경 쓰이고 눈치를 준다.
(이러니 아이를 낳겠어요? 대통령님????)
하지만 육아는 정말 손이 필요 하여 나라도 보탬이 되어야 하기에 신청 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적긴 한데...
(와 적어도 너무 적네.. 이러니 아이를 낳겠냐고?)
곧 아내도 출산휴가에서 육아휴직으로 전환되니,
3+3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그나마 나을듯 3개월은...;;
22년까지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라는게 있었다는데 왜 올 해는 하지 않나요? 의문입니다. 장난치지 말고 빨리 다시 부활시켜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암튼 육아 휴직을 사용 해봅니다.
눈치 보지 맙시다! 권리 권리 권리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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